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안내
경기도에서는 만 13~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과 달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중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ex. 기초생활수급자)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됩니다.
신청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2023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ex. 기초생활수급자)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3년 상반기는 6월에 별도공지 예정이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PC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는 신청 불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다음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부모님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지역화폐 번호를 입력하거나 선불카드 혹은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등록해도 된다고 하네요.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등록서류
1.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2.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3.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제도의 대상 및 내용 경기도 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제도의 대상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장소로 이동할 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의 한계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역화폐란 무엇인가요?
지역화폐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우리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 2022년 하반기 신청자 2023년지원금 지급 확인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내역]
• 문의사항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함께보면 좋은글
'세상소식 > 정부혜택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정책]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상 및 신청기간 완벽정리 (0) | 2023.05.04 |
---|---|
창업자를 위한 2023년 김해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0) | 2023.05.02 |
대전광역시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2차 지원 정보 정리 (0) | 2023.05.02 |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방법 총정리 (0) |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