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버스비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안내 경기도에서는 만 13~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과 달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중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ex. 기초생활수급자)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됩니다. 신청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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