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 군인도 가입가능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22년 2월 선보이는 청년희망적금은 보통의 다른 예금보다 훨씬 높은 약 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가입하는 방법에대해서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가입일 기준이므로 연령 제한이 다가오는 분들은 가입에 서둘러야 겠습니다.
개인 소득이 직전과세기간 (즉, 2021년 1년간)의 급여가 3600만원 (종소세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년을 기준으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해당 대상이 되려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합니다.
요즘 청년층의 주식, 코인 부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분들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지원 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금식 상품입니다. 만기는 2년으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고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인 2년까지 납입하면 저축장려금으로 36만원을 지급합니다. 저축 장려금은 1년차에는 2%, 2년차엣는 4%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만기 후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라는 것이 이 상품의 매력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자소득세는 15.4%를 때는데, 이부분은 비과세로 내지안씁니다.
1분만에 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8870
3. 희망적금 가입기간
희망적금가입기간은 2월 9일(수)~ 18일(금)까지였는데요. 이미 지나서 가입할 수 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운 청년 희망을 공략으로 내세웟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 금융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 '청년 1억 통장'으로 불리면서 젊은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시돼 290만명의 가입자를 모은 '청년희망적금' 보다 지원대상과 혜택폭이 훨씬크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도 많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가입대상을 제한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기간은 10년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5754만원입니다. 2년간 최대 45만6000원(비과세 혜택 포함)을 주는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면 125배 많은데요.
그럼 이전 청년 가입자는 어떻게 되는것 인가???
당선인 측에서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90만명에게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수십조원의 재원 부담 등 실효성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행이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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